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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재형저축의 우대이자율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저축방법입니다. 가입조건, 제출서류, 이자율, 전환신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과 소득공제의 이점을 그대로 갖고, 또한 재형저축의 혜택도 더해진 새로운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을 제외한 나이로 계산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
-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직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을 산정하여 가입 가능)
-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은 비과세 소득이라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다름(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득관련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군인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약 기간이 유지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출처: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주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뀝니다.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 우대이자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계속해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납과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분들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전환신규할 때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하고 싶은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다음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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