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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도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때 개설되는 계좌입니다. 해제하려면 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과 예시를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금융거래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계좌입니다. 금융회사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 때 전기통신금융사기(대포통장)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공하기 힘들거나 진실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한도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한도계좌 거래한도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
ATM 거래 | 전자금융거래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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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 이체 |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출처: 하나은행
하나은행 한도계좌 해제 증빙 서류
아래 예시 자료 외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거래 목적 | 증빙 자료 예시 | |
개인(급여수령) |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연봉)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합격증/사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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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사업영위통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합니다 | |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업소 명시) |
· 사업자 홈페이지 · 사무실 인테리어,가구,집기 등 구입 영수증 · 포털사이트 로드뷰 및 사무실 실내 · 간판사진 등 사업장 실제 확인 서류 ·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 기타 증빙서류 |
기존 법인/개인사업자 |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 납세증명원/부가세과세증명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영업활동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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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 |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연금 수급 통장 | · 연금증서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 국민연금 수급 증빙 서류 |
모임 통장 |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모임 실체 입증 서류 | |
자동이체 통장 | · 공과금/관리비영수증 등 | |
기 타 | ·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 해외사용목적(국외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 기타 통장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출처: 하나은행
하나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1111, 1599-1111